보호·돌봄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 가족정책과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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