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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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