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육아기본수당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43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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