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 건강증진식품과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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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65세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 동행하여 처방약 수령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 접종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독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