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치매환자 관리지원

충청남도 · 건강증진식품과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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