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도민의 취업지원 상담 및 홍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1월, 4월, 7월, 10월
방문신청
현금(보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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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취업지원 상담 및 홍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공고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에게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