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2026.03.10~2026.05.15
방문신청
현금
수산정책과/063-28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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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1월~1월 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