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63-28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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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