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전라남도 · 자치행정과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자치행정과/061-286-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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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