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
○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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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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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년도 12월중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를 출하한 농가에게 건조수수료 및 포대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1월~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