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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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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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강화군 내 약쑥한우브랜드 참여농가 등을 대상으로 약쑥한우첨가제, 품질장려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