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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