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수산자원과/055-21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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