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청년정책과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현재 경남 거주자 ▪(나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30% 이하 ▪(재직기준) 직장 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청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도와 시군 지원금 지원
2026년 1월(상반기), 7월(하반기)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02.07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