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621||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4||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2||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322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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