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4월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대상: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및 새일센터에 등록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3개월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문의 또는 관련 기관 안내 확인 필요.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4월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관내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에게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1. 7. ~ 2026. 12. 10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에게 문화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