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전입세대,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관내 시설 무료입장 또는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전입세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자녀가정]신청기한에 제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세대,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관내 시설 무료입장 또는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전입세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자녀가정]신청기한에 제한 없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