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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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