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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