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대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내용: 연령대별로 의료기관 등록비, 합병증 검사비(최대 1만원/년),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안내 없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생애1회 구미사랑 상품권 20만원(심리상담, 영화, 도서구입용)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센인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환자 발견 등 사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