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노인복지과/064-710-279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 성인 등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