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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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방진료 및 상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