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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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