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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