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첫 아이 출산 전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및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