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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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생식세포 냉동·보존비 1회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