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경상북도 청도군 · 보건소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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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6월, 12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