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도내 거주 임산부 대상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041-95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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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임산부 대상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