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방문신청
이용권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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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신부 산전검사 (혈액 소변 검사 보건소 무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분만 전)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