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방문신청
이용권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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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중 상시신청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