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9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2026.01.19~2026.12.31
직접입력
현금
주택토지과/064-7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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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9월 중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