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지원 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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