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일자리)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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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ICT기업 대상 상용화 이전의 제품 및 SW개발 지원(최대 1,000만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