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여성구직활동 지원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초(2~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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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초(2~3월)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주시장상 수여 및 창업지원금 총 19,000천원 지원 (3개팀)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