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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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구 디자인.설계 프로그램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2.09.∼3.20.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3. 6.(금) ~ 3. 20.(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