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대상: 대구 거주 만0~5세, 발달 평가 '추적검사요망' 이상 또는 장애 진단 영유아. 지원 내용: 진단검사비, 진찰료 등 1인 최대 50만원 지원 (보건소 지원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강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2025. 10. 27.(월) ~ 백신 소진시까지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