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금(감면)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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