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안전복지과/032-420-829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결혼이민여성에게 검정고시학원 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0~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