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앨범비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안전복지과/032-42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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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해외 석박사 유학 희망자에게 전형을 거쳐 장학금 및 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5월 중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입양아동에게 입학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