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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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관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지을 위한 고등학교 통학차량 용역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 문화·진로체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