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방위사업청 직원 자녀)
방위사업청 이주 직원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 중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대상: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재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내용: 월 23만원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및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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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이주 직원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 중
국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중 재능장학생 선발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을 위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상반기 예정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