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만 18세 이상발달장애인을 위해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교육청 · 학교교육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 18세 이상발달장애인을 위해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고등·대학생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연1회
관내 우수한 인재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정기신청(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