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수민동장학회 장학금
새로 올라가는 학년 기준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연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물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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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가는 학년 기준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연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구민에게 기초학습권 보장과 평등한 배움의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