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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