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경기도교육청 · 예산담당관
대상: 공·사립고 1~3학년 학생.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학교에서 자동 적용).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불필요
기타(교육)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표준보육비용 동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회(상반기 중) 변동 가능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