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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지원 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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