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