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노인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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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1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