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결핵검진 및 진단지원
결핵 유증상자 및 결핵검진 필요 대상자 검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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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유증상자 및 결핵검진 필요 대상자 검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