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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