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단년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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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단년도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