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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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초(공고 시)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