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중소기업에게 금융·비금융 복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장애인기업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3월, 7~8월
방문신청
현금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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