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공 및 민간 에너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문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 교육생 모집기간에 따라 신청
발전소주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성적우수)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6-10-01~2026-10-30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