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콜센터/1588-250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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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