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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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900여종 응시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1일 ~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