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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