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출생 후 1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출생 후 1년이내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6.2.2.~6.30.(상반기) ※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엄마에게 갑상선, 풍진, 당뇨 등 건강검진 쿠폰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년 1월부터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