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부과실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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