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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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