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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